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2. 10:03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에 해대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내에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급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현행에서는 지급보증서를 언제까지 제공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규정하여 수급업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하도급대금을 실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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