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9. 10:05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이제 하자보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과태료가 두배로 높아지도록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부터 입법예고합니다.
하자로 판정받은 시설물이나 내력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지만 이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협의와 심사 입법 후속절차 후 개정 공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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