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28. 16:50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쟁입찰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의 관심이 저조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경쟁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워크아웃,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건설사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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