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23. 17:17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등 3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LH 첫 시행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평가항목·배점 나왔다 (0) | 2014.05.30 |
---|---|
제한경쟁 입찰방식 시공사 선정 어렵네 (0) | 2014.05.28 |
공포의 층간소음 완전 해결한 건식온돌 출현 (0) | 2014.05.21 |
건설기술인 등급체계 개편…학력 경력 평가 강화 (0) | 2014.05.15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올해 착공 (0) | 2014.05.12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