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율 전면 개편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5. 15:26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율 전면 개편

 

 

건설공제조합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보증한도와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증 종류별 기본요율을 보면 입찰보증이 건당 0.02%,

 

계약보증이 연 0.4~0.85%, 공사이행보증이 연 0.5%~0.8% 수준입니다.

 

 

기본요율이 변경되면 대체로 인하 조정돼 조합원에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율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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