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5. 15:26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건설공제조합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보증한도와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증 종류별 기본요율을 보면 입찰보증이 건당 0.02%,
계약보증이 연 0.4~0.85%, 공사이행보증이 연 0.5%~0.8% 수준입니다.
기본요율이 변경되면 대체로 인하 조정돼 조합원에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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