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18. 14:4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한 후에 구성해야 하는데요.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시장•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작성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려면 조합설립추진위원 승인신청서, 토지 등 소유자별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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