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25. 19:04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뉴타운과 재건축의 차이점
아직도 서울시에는 정비해야 할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용산역 부근 개발과 노후주택의 재건축 등의 사업이 조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일전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등의 이유로 건물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죽사업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재건죽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의 종류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비사업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뉴타운사업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된 건축이나 불량건출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목적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주저마시고 재건축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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