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11. 09:3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다세대 주택이나 개인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면 오래된 주택이 많은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오래되거나 파손된 주택들은 과도한 수리비가 나올 수 있어 고치는 것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서 재개발 지역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 서울 시내에 아직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하거나 불량인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되거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런 건축물은 급수 배수 오수 설비나 지붕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불량건축물이란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것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율이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대지 분할 금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과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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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