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21. 11:52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박 씨는 점포가 딸린 방을 하나 임차했는데요. 박 씨는 가족과 함께 이 방에 입주해 살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 아래 건물 뒤쪽으로 가건물을 지어 부엌으로 사용해 오다가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보증금을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도를 내 박 씨의 가게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경락 받은 김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박 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싸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 한 뒤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인데요. 토지를 임대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방법 중 소가 산정 할 때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반 인데요.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 인도와 그 부동산에 대한 임료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료 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다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됩니다.
A> 임대인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보다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및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원고의 주민등록표, 피고의 주민등록표가 필요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제출 하실 때는 수의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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