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상담변호사 준공인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25. 14:36 / Category : 건설

건설법률상담변호사 준공인가

 


준공인가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뒤 준공인가증을 나눠줌으로써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공인가에 대해 건설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시장이나 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준공인가 신청서와 공사감리자 의견서, 건축물이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내역서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시장이나 군수는 바로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보다 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연구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실시할 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이나 군수는 준공검사 결과로 사업시행계획대로 건설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여 준공인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고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명령 또는 위치
- 준공인가 내역
-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명칭과 위치


 

 


또한, 시장이나 군수는 준공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이 완료된 건축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건설된 경우
- 입주자가 공사에 의한 소음이나 차량통행에 있어서 안전한 경우
-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건설이 완료된 건축물을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검사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법률상담변호사와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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