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30. 17:37 / Category : 건설

건설소송변호사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2롯데월드에서 대형 수족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합동 점검단은 생각했던 것 보다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정밀 안전 진단을 명했다고 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실시공이면 자칫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시면 먼저, 국토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서 건축 산업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건설업자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그 시정에 대한 명령이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한을 1년 이내로 정해서 건설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5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에는 건설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을 부실하게 시공해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 아주 없애 버리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다음의 사항 중 하나라도 이에 해당된다면 공사의 전부, 일부 이행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 계약내용과 공사 이행의 불일치인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의 필요성을 고려해 명령 했을 경우
-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어 공사가 정지됐다면 계약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던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례는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설에 있어서 부실시공은 절대 안되겠지요.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건설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시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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