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12. 11:3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과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특정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명도소송을 남발하여 조합원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도 명도소송을 내기도 했고, 이 행위로 인해 조합원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여기서 명도소송은 채무자나 세입자 등 인도 명령 대상자가 일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을 넘겨 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명도소송을 통해 그 부동산을 회복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도명령은 부동산변호사가 보았을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해 채무자나 전소유가 또는 점유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과 같은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은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상황에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명도소송 등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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