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4. 16. 11:18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종중재산분쟁의 원인은 ?
과거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재산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살펴보면 A씨 종중은 임야 2천5백여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에게 나눠주었고 땅의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중은 총회를 열었고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중원인 A씨는 이전을 거부하게 되고 종중은 종중 땅을 명의신탁 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가 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1심의 경우 토지에 종중 선대의 묘가 설치돼 있고 종중이 토지세를 납부한 점을 볼 때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 종중은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실체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대해서는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위 사례의 종중은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중재산분쟁의 원인 중에서는 종중, 문중, 종친회 등의 사항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 선조의 사망과 함께 그 자손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종중재산분쟁의 원인 가운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요. 종중을 특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군가 이므로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에서 누구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소유인지, 종중재산 분배 시 누구의 후손에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중재산분쟁의 원인과 관련해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항렬 등의 범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종중유사단체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종중과는 달리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종중은 성인 남녀가 모두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성인남녀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회칙이나 규약 등에 따라 성인 남성에게만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그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사항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종중재산분쟁의 원인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중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최종모 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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