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국가공사입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16. 17:05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소송변호사 국가공사입찰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공사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국가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이란 국가기관이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여 행정수요를 충족을 함과 동시에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국가 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등의 건설공사와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전기공사, 정보통신 설비 등 다양한 범위의 공익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원칙은 청렴한 계약 체결인데요. 이를 위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로 하여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혹은 계약이행 등의 준공 및 납품 이후에 포함이 된 과정에서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을 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낙찰을 취소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으로는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그리고 지명경쟁이 있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 국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지체가 되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금액을 지불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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