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1. 15:3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을 시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공검사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계약서·설계서·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 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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