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30. 16:12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전문변호사 불법하도급은
얼마 전 불법하도급관련 사례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여러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하도급과 관련해서 건설전문변호사와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 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ㄱ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 받은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2013년 A회사는 ㄴ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 했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A회사는 이에 대해 "발주자인 ㄱ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ㄱ건설의 날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ㄱ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ㄱ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ㄴ건설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ㄴ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 하며 ㄱ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건설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발주자인 ㄱ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ㄴ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ㄱ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ㄴ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나 제3자인 B씨 등 2명이 ㄱ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ㄱ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ㄴ건설은 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해석해 보면, 재판부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임에도, 집행보전 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 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전문변호사와 하도급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불법하도급 등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대금을? (0) | 2016.04.07 |
---|---|
불공정 하도급거래라도 (0) | 2016.04.04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해도 (0) | 2016.03.16 |
불공정하도급거래 처벌은? (0) | 2015.12.18 |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및 직접지급 (0) | 2015.12.03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