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후 유치권행사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27. 18:3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중지 후 유치권행사는?




건축 계획 시 먼저 공사를 의뢰하는 발주자가 적당한 시공업체를 판별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문제로 정부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건설 시 공사대금으로 인해 시공자와 발주자, 도급업자 사이에서 여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공사중지로 인해 건물을 마저 짓지 못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B시공사와 290억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갑자기 A씨가 부도를 겪으면서, 시공 3개월 만에 공사중지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짓기로 했던 토지가 임의경매에 넘어가 대급을 완납한 C씨에게 유치권행사권한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B시공사는 공사 시 자신들이 지급한 공사비용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며 C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본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공자는 공사대금 변제를 받을 때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 하지만, B시공사가 공사완료 전까지 시행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행사가 불가능 하다” 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B시공사가 한 정지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이며 이는 토지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건물이 아닌,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자가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유로는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 어느 정도 건물의 요건을 갖출 때는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중지로 인한 토지소유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들어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소송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및 여러 건설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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