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동산가압류해제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17. 17:3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부동산가압류해제가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가져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은 후 다시 토지를 강제집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와 부동산가압류해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B씨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가압류 상태로 매수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승소하였고, B씨는 가액배상금 4억 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지 않은 채권 액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 원으로 해 B씨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요. 이후 법원은 강제 경매개시결정이 나왔고, B씨는 같은 해 청구이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토지 매수인 B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며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만족에 이르렀는데도 잔존하는 가압류에 대해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B씨의 토지에 관해 본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B씨로 하여금 부동산을 놓고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는데요.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 사해행위취소로써 원래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 재산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고 말하며 또한, “B씨는 채권자인 A씨를 상대로 채무자의 대한 부동산가압류해제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또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보다 깊이 있는 법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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