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 효력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23. 17:28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 효력이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후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와 가등기 효력이 인정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자 B씨 등이 자신의 토지를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B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A씨가 명의수탁자들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가 아닌 다른 명의수탁자 2명이 돌려주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 원고 승소 했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토지의 실 소유주가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 신탁하는 것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기에 무효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소유권 이전 확보를 위해 가등기 한 것 역시 무효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및 가등기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와 그에 따른 가등기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명의신탁제도와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도움이 되므로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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