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30. 17:13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법률변호사 조망권 침해가
조망권은 특정한 위치에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조망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며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조망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수인한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 때 건축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분쟁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A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B건설조합의 공동건축주들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망권 법적 보호 대상에 대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렸던 경과 또는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도 인정이 되어야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등의 아파트와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하여 조망할 수 있는 정도가 아파트 상공부분이라 이를 조망권 침해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조망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예정일 대로 완공되었을 때 조망을 침해할 확률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즉 35m정도의 폭으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 침해 정도가 공사중지청구를 할 정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공사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하게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망권은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망권의 수인한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정도를 넘은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데요. 위 사례와 달리 조망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도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건축법률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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