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양수금청구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5. 16:2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양수금청구는 



부동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인데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 확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일은 전세보증금반환과 양수금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B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 C은행은 B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C은행은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했습니다. 





B씨는 같은 해 건물을 A씨에게 다시 돌려주었는데요. C은행은 A씨에게 전세권 근저당권자로서 B씨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중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B씨가 공과금 4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B씨의 임대차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반환채권은 건물을 반환한 날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C은행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세권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며, 채권의 변제기가 앞으로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먼저 올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상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면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 반환채권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부동산소송경험이 많고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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