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31. 14:3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으로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명의신탁을 활용한 투기, 탈세, 탈법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주택과 대지 등의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과 명의신탁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는데요. 이후 A씨는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다시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맺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방법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을 폐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부동산 실명제를 시행한지 오래 되었지만,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는 것,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 빚을 져 재산을 또 타인의 명의로 해두는 것은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상환을 회피하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부동산 관련 소송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고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부동산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명의신탁약정을 비롯한 부동산 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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