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계약금반환 의무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8. 15: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중개업자 계약금반환 의무가



보통 부동산 투기는 짧은 시간 안에 전매차익을 노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데요. 이러한 부동산투기가 부동산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부동산중개업자일을 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관청이 토지매수인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자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 등은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노렸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 법리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려는 취지로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토지의 전매자를 찾지 못해 일방적으로 요건이 미비 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접수시킨 후 불허가처분을 받아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들이 대법원의 법리를 내세워 부동산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주장이기에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토지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거래계약이 불허되었다면 불허가 된 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신청했다가 불허가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계약금반환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법률내용이 어려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알기 쉽고 명쾌하게 분쟁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계약금반환이나 그 외의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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