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전문변호사 영업보상비 지급여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23. 10: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영업보상비 지급여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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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르면 Q씨는 W지역의 소유인 토지 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개설하고 화원으로 사용해왔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도로의 확정공사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재결을 받았고 수용위원회는 Q씨가 W지역의 소유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써 이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Q씨는 W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행정재판부는 구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영업장소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관한 허가여부나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W지역의 소유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무허가비닐하우스를 개설하여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순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와 관련해서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만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무허가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Q씨가 W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영업손실보상액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개설해 영업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선임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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