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 개발부담금 대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7. 17:0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상담변호사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용도변경을 동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사업전의 토지가격과 개발이후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정상지가의 상승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례를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산업개발은 서울 대지 한 부분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ㄱ산업개발에게 81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산업개발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지조성사업이 동반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법에 규정되어있는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이 두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시행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지조성사업을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알맞은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산업개발이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관련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발부담금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법률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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