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22. 11: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이주대책 이주자택지소송
공공사업의 실행으로 토지 등을 제공하면서 생활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에 공공시설 등 지역조건에 따라서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주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택이 수용되어 이주대책 대상자를 신청했는데, 주택 소유자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판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전에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판넬구조로 증 개축 했습니다. A씨는 공사를 완료하고 ㄱ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 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ㄱ시장은 농지피해 방지시설을 만들지 않았다고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수용되어서 이주자택지 공급자신청을 하였지만 사용승인 건축물이 아니어서 거부되자 ㄴ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주자택지소송을 제기하지만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2심 재판부는 ㄴ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을 실시 한 것은 농지 보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고 주거권 보장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편 및 개축하면서 담장설치 의무를 위반함으로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다르게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건축신고와 같지 않은 건축물을 건설 했을 경우와는 다르게 A씨는 이러한 부분을 어기지 않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주거용 건물은 사용지침에 위반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지만 내부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ㄴ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ㄴ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자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시공한 주택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이주자택지 공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주대책으로 인해 법적 갈등을 겪고 있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법에 능숙한 법조인과 충분한 상담 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이 많은 최종모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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