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4. 14:5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양권 양도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양도를 할 경우 발생하게 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면 분양권 양도를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을 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약금고 계약금을 처남인 B씨가 빌려 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분양 받은 단독주택지가 폭등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부담하였다며 주장하였고 이에 A씨는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은 B씨가 A씨 일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금을 부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분양권 양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로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B씨가 매형인 A씨 대신하여 계약금과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분양계약을 대신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체적으로 분양권 양도를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대신하여 낸 돈은 당시 A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여질 뿐 양쪽이 분양권 양도거래의 합치된 의사를 뒷받침 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대신 대가를 지급 하는 내용 등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중요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려면 그 대가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최소한으로 장래에 구체적으로 이를 논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A씨 일가를 상대로 승계계약은 무효라며 낸 계약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취지로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으로 발생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개인의 손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법률 내용 또한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문제의 매듭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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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