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배우자사망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24. 15:38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명의신탁재산 배우자사망 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록을 마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명의신탁재산을 공증증서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지만 부동산실명법 이후로 특정한 몇몇 명의신탁들을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이 부부 한 측이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의 효력이 없어졌다면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재혼을 하였고 A씨는 C씨와 모텔영업을 하며 C씨에게 모텔 건물을 비롯하여 부지 등을 명의신탁 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와 분쟁을 겪다가 C씨를 살해하여 C씨 살해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고 C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C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도 무효로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C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이어 받은 B씨와 A시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며 B씨의 부동산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계약된 명의신탁을 제외한 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등기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이후 존속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될 위험성이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하여 부부관계가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에서는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역시 유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부부 한 측이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다시 이전하라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과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특별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해소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 부동산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최종모변호사와 상담 이후 소송을 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