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구두약정 못지켜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9. 4. 16:39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인도 구두약정 못지켜도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부동산인도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한을 부동산인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일을 구두로 일찍 비워준다고 하였지만 해당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면서 B주택개발과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 계약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B주택개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부동산인도일 보다 한달 가까이 이르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주기로 구두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B주택개발은 점포를 기존 부동산인도일이 다되어서 A씨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주택개발이 점포를 늦게 비워 개업을 하기 어려워 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계약금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주택개발이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예정인도일 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인도를 해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에 해당할 수 없으며 부동산인도를 미리 해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B주택개발이 부동산인도를 미리 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는 것이 주된 채무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인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않는 이상 부동산인도를 미리 하기로 약정한 것은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뒤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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