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강제집행이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22. 13:3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건물명도 강제집행이란?




세상은 생각보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 입니다.특히나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는 더욱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해서 내용이나 특약사항들을 지정해 둡니다.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것이 아닌 계약자 간의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이 기간을 임차인이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 시키고 다시 명의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요.이를 건물명도강제집행이라 합니다.건물명도 이전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에 청구소송을 통해 건물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요.오늘은 이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명도강제집행에 대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비교적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시행한 A산언개발이 파산하면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B씨는 A산업개발로부터 해당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았습니다.아파트 사업권은 약 30억원에 C사와 D건설에게 이전되었는데요.C씨등은 최근 아파트 특수 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창고를 사업권 양도금 5억원에 갈음하여 B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B씨는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개방하라고 B씨에게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B씨는 5억여원이나 갈음해 받은 지하창고를 분양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구분소유가 이뤄졌다며 인도를 거부하였는데요.이에 반발한 입주민들은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받은 법원에서는 지하창고에 pit실이 있어 용도가 정해져 있고,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며,더군다나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정해져 있는 용도로 인해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시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사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 되거나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 어렵다며 B씨가 분양업분양부터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들에게 지하창고를 받기로 한 약정서만으로는 지하창고가 심씨의 점유부분이라고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받기는 하였으나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인데요.해당 사례만 살펴보더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꼭 일어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특히나 주차장의 경우 집주인이 마음대로 창고로 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거나 역으로 소송자가 반대일 경우에도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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