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변호사 분쟁해결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16. 11:02 / Category : 부동산

권리금소송변호사 분쟁해결에서




상가 임대를 할 때 꽤 큰 액수의 권리금을 보증금과는 별개로 전 임차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상가에 투자된 인테리어나 인지도 등을 따져 그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상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크게 보호를 받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특성상 권리금으로 인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보호가 없어 임대인에 의해서 아니면 재개발 지역과 같이 타의에 의해서 후에 다시 받을 수 없는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임차인에게 가게가 잘 될 것이라는 등 주변이 활성화 될 거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가 전 임차인의 이야기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거액의 권리금 같은 경우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권리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권리금 분쟁 해결을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거래계약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권리금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더욱 정확하게 알아 사건 발생시초기 대처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권리금이란 임차료 외에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으로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입니다.


전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며 어떤 때에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인데요. 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어 권리금을 얼마까지 라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며, 그 동네 시장과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거래계약을 연장한지 5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데요. 이로 인해 건물주 측에서 가게를 비우라고 하며,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막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건물주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게 되고 임차인 측에서도 맞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이 될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권리금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결론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고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거 알고 있던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도 발생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최신 개정된 법률을 재빨리 습득하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부동산 거래는 아무래도 돈이 움직이는 것이고 계약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권리금 분쟁 발생 시에는 권리금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