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판변호사 유치권행사시 해결책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16. 16:51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재판변호사 유치권행사시 해결책은




건물이나 유가증권 등의 물건에 관해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경매를 통해 해당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전 현장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해야합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 법규로 규정한 법정담보물권인데요. 따라서 그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정당합니다.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면,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지만,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재판변호사와 유치권행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재판변호사와 유치권행사 사례 알아보기


2004년 S건설은 A씨와 광주에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원에 진행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게된 A씨가 S건설에게 착수 3개월만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9년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S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행사를 하겠다며 토지를 점유하고 넘겨주지 않자 B씨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지만, 해당 건물이 공사가 3개월만 진행되어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단되어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그 창작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의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치권행사 분쟁 상담은 부동산재판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재판변호사와 유치권행사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치권의 행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재판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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