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신청 근린생활시설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8. 16:02 / Category : 부동산

용도변경신청 근린생활시설으로




건축물의 사용이 승인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항을 기재한 용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 시장 및 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택에서 살아온 ㄱ씨는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를 하고 구청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관할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ㄱ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산업부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주거용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였다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하였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가 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공급대상이 해당 하지 않는다며 거절을 하자 ㄱ씨는 관할 구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건물에 입주를 하여 영업활동 및 주거생활을 영위 해 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가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제도가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주거용 건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용도란의 기재에서 건물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용도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된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부상 기재가 된 용도를 원치적인 기준으로 보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업용 시설로 이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건물이 식당영업에 부수하여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이 되어 온 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특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뒤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 이제 혼자 고심하지 말시고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