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 왜 채무관계에서 필요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18. 15: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상담 왜 채무관계에서 필요할까?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만 부동산소송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상담은 채무가 있을 때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소송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명의나 등기 등 다양한 서류들과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 얽혀있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은 채무와 부동산의 관계 중에서도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진 채무자가 문제가 있지만 때때로 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맞춰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악의를 전제로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이 악의 적인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여야하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여야 하는데요. 법률행위라 하면 단독행위, 계약과 합동행위를 불문하며 준법률행위를 포함하나, 단순 부작위나 사실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사해행위로 부동산소송상담을 받을 때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보아야 합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직접적으로 법률행위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매매, 증여 등이 그 예이지만 간접적인 유증의 거절이나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때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리조트는 C사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A리조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광지 지역의 토지를 B사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A리조트의 채권자인 C사는 A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A리조트로 다시 돌아오고 등기 또한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리조트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회복이되자 이 토지를 다시 D사에 팔았고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E, F사로 넘어갔습니다. B사는 A리조트를 상대로 100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는데요. 이후 A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옮겨간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될 것,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필시 받아보아야 합니다. 채권, 채무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위 사례의 결과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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