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적 분쟁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19. 17:4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적 분쟁에서



남의 상가를 빌려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은 대부분의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가게 마련하기 인데요.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과의 트러블보다는 임대인과의 트러블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입니다. 빌려 사용하는 입장에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큰 피해들을 고스란히 영세상인들이 떠안고는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 상한 액이 없어 과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등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무분별하게 오르는 임대료와 최소한의 계약갱신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허점들이 속속들이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현재는 그나마 안정적이게 시행되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편안하게 이 보호법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호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이 법이 적용된 사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채권으로 인해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때 과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임대료 인상을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 한정해서 해당되며,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는 4억 원, 수도권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 4천 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만원 이하까지 적용 됩니다.




때문에 이 보호법에는 생각보다는 허점이 많다는 것 인데요. 아무래도 정한 보증금액에 한정되고 영업이야 주거용 건물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취지는 정말 좋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찾아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호법에 대해서 모든 임대인이 모든 임차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거래계약 중 문제가 발생할 의심이 들거나 불안감이 드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실무경험이 풍부하여야 하고, 승소사례 또한 당연히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률로 인해 보호를 받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혹여 추후에 다른 문제 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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