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권리금 문제로 곤란하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30. 13:39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법률변호사 권리금 문제로 곤란하다면




권리금이란 다른 이의 상가건물에서 자신만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 혹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혹은 영업상의 노하우나 상가건물 위치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영업적인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될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 외의 지급하게 되는 금전적 대가를 뜻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권리금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ㄱ씨는 계약기간 총 5년이 되어 더 이상은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중에 상가의 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다른 이에게 해당 건물의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주인은 ㄱ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에 권리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ㄱ씨는 상가의 주인으로부터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을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렇다 할 대법원의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르면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5년이라는 기간의 한도 안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임차인의 요구를 건물주가 거부할 수 없으며 1년에 9%까지만 임차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에 대한 법률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최근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간의 상관관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5년의 기한이 다하지 않은 임차인일 것인가 아니면 경과한 이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분분합니다. 





일단 대법원은 아니지만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급심의 견해를 위의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는 현재 권리금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문제에서 상가의 건물주들은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임대를 한 임차인은 이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아무리 잘 알고 있다 생각해도 법률적으로 일반인이 다가서기 힘든 부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쟁의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동산법률변호사는 당황스러울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대응책을 세워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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