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분쟁발생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2. 10:38 / Category : 부동산

전세계약연장 분쟁발생 시




다른 이의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반전세, 월세, 매매 등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금액이 치솟아 집을 구하기가 힘든 요즘에도 여전히 전세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다른 이와 계약을 해서 집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계약 시 사소한 부분만 놓쳐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쟁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후 생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본인을 확인 한다 던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 및 등기부 열람 혹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기된 권리의 순위 확정일자 등을 확인함으로써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후 별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된다면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이 상승한 전세비용으로 부담을 느낀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구했을 때, 집주인이 맞지 않거나 살기 좋지 않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비용을 올리지 않는 이상 그 집에서 계속 머무르려 하는데요. 


계약을 했던 기간이 끝난다면 전세계약 연장을 통해 갱신을 하여 전세계약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이나 1개월 전까지 별도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계약 연장이 되었다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전세계약 연장의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이러한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고 난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전세계약 연장 등 전세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경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알아보려 하지 마시고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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