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개념_건설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1. 09:4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개념_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포함)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하는 대지 분할 금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오늘은 이렇게 주택재건축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실 때에는 건설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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