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1. 09:4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포함)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오늘은 이렇게 주택재건축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실 때에는 건설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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