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21. 13:42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신청]
부동산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시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제7장).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제7장).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함)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제외함)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단서).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해당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함)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함으로써 인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7호).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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