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진행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13. 18:25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상가명도소송 진행하려면


이미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속해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명도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합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주거하고 있는 자를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에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여 퇴거시킬 때,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 때 상가명도소송을 청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발효될 수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집행문이 발효된다면 또 다시 정부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명도소송을 혼자 준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에는 인도명령과는 다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변호사와 동행하여 꼼꼼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가 임대료가 밀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점유 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상가를 임차하고 있었지만 월세와 관리비 등이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상가가 경매를 통해 팔리게 되었고, 주인도 ㄴ씨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ㄱ씨는 밀린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ㄴ씨는 ㄱ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버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ㄴ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자, 결국 ㄴ씨는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재판부는 ㄱ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밀린 관리비 등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2천만원 중 2백만원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씨가 별도의 채권양도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 연체차임채권이 승계되지 않고, 이 전 주인 역시 채권양도가 없었기에 ㄱ씨가 연체한 차임인 2백만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명도소송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종료를 한 이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가 종료될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버티는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안마다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고 관련 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모변호사는 상가명도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및 건설소송을 다년간 수행해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 조력자와 논의하여 자신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