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거이전비 문제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28. 19:2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주거이전비 문제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시장 및 군수 등에 의한 공공시행으로 그 사업주체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초기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정비계획의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시행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합에 의해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뒤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공시행의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과 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친 뒤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분양 등이 시작되는데요. 이후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이전고시, 재건축 주거이전비 및 청산금 지급, 조합해상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분쟁 발생의 여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차가 이미 완료단계에 이르러 철거 수순임에도 이해관계자가 제재를 하는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 단계를 거칠 때에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 하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건축 사업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재건축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착공하는 시점까지 주거 이전비의 대출에 따른 이자금을 부담시켜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부담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재건축 조합인 ㄴ조합이 재건축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이었던 ㄱ씨 등에게 결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이주비의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 도중 착공이 시작된 날로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 등은 ㄴ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출받지 못한 이주비에 대해 이자를 납입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착공이 완료된 기간까지 생겨난 금액에 제한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무효라고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ㄴ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ㄴ조합이 여러 조합원들에 대해 재건축 주거이전비 대출과 관련해 알선을 하여 도와주었고, 시공사들에게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먼저 부담하게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 등을 포함해 지급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 역시 재건축사업이 문제 없이 시작되고 있음에 따라오는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건축 주거이전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결의가 관리처분계획의 일부에 해당되며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다른 조항과 더불어 결의가 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항들을 정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여러 명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소수에 대해 불이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힘들고 부당한 상황이라 여겨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원고패소 판결을 대법원 재판부 역시 확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재건축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을 진행할 때에는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 대처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