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6. 20:3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이주비 소송진행 도움받기
건물을 짓고, 그 주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부분들은 닳게 되고 결국 낙후된 주거환경이 되고 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개발을 통해서 낙후되었던 환경들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 재개발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이주비를 알아보기 이전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건축은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재개발은 이와 다르게 공공사업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거나, 주거대책비를 3개월 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재개발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소송이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개발이주비는 보통 집단대출의 형태를 통해 지급이 되며 그 시세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하여 개별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갈등이 생겨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혼자 소송을 준비하지 마시고 관련 변호사에 문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요. 특히 재개발 이주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지역이 재개발 하기 전에 나가야 하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재개발 이주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실제 판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B공사에서는 2008년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시점까지 거주해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하여 해당 보상비를 지급해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B공사의 행위에 반발한 세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0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모두 세입자들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세입자들인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이주비 소송에 대해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특히 재개발 구역의 공람공고일 당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상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보상 방법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게획인가 고시일에 확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굳이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이사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이주하거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그 동안 B주택공사에서 재개발 구역의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전입하여 계속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거주한 사람에게만 한하여 주거이전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사업시행 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재개발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의 경우, 관련 갈등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조합이 껴 있고, 시공업체도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에 섣불리 소송울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련변호사에게 재개발이주비 관련 소송을 문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뢰인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문제, 또는 건축 및 다양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소송은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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