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3. 15:38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상가명도절차 어떻게 진행 되는지
상가의 이전을 요구하고자 매수인이 제기하게 되는 소송이 상가명도소송인데요. 보통은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간에 발생하게 되는 상가명도절차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명도절차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쟁 상황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그러한 분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강씨는 ㅈ지역의 2층 건물에 상가를 얻어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식점을 열면서 권리금이나 분식점 전수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약 2천여만원이 들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을 들여 분식점을 연지 불과 1년 반도 못된 시점에 해당 상가 건물의 주인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해당 문자에는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에 따라 상가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상황이기에 비가 많이 오면 새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미 비용을 투입한 게 적지 않아 1년 만에 장사를 접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된 강씨는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의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강씨가 갱신에 대해 요구한 바 없고 요구했다고 해도 재건축이 필요해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강씨는 건물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전문기관에 따른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영업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러자 건물주는 상가명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씨가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에 대해 표명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상가를 개업하고자 들인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적지 않고 건물주가 다음해 연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이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덧붙여 건물주가 주장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해당 상가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다시 항소하여 상가명도절차를 이어 갔으나 항소심에서도 건물주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를 명시적 표시하지 않아도 1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낸다거나 하는 등의 묵시적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에 임차권은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상가명도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입장에 있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보통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에 되도록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하여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토지용도변경 문제 발생시에 (0) | 2019.08.19 |
---|---|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문제가 발생 될 때 (0) | 2019.07.05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이럴 때 활용해요 (0) | 2019.04.15 |
명도약정 경매건물 소유권은 (0) | 2019.03.28 |
상가명도소송 진행하려면 (0) | 2019.03.13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