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13. 16:5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상담변호사 최종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거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봐야할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새 아파트, 임대아파트 할 것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 공사 도중의 잘못으로 균열, 파손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아파트 대표적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신청가능 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증가하는 이유
아파트의 증가와 함께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생활자가 급증하였습니다.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 생활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
아파트의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 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아파트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사업주체에게 아파트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 공사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주체가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아파트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예치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해야합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하자보수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절차
①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③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지며,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 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④ 기본서면공방까지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파트 생활의 또 다른 주거환경 문제는 소음, 일조권과 조망권, 단지 내 교통사고,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양계약과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계약과 분양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시 분양계약서의 내용 재 확인후 시행사 등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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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 본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관련정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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