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하는 방식은 ?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0. 24. 16:25 / Category : 부동산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하는 방식은 ?

 

 

 

 

기본적으로 법원에 간다면 피고의 입장이든 아니면 원고의 입장이든 피곤하고 힘든 일로 여겨지는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사전에 합의 등이 잘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쓰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 함으로써 복잡한 법적 분쟁 등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인 검토 등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썼다가 이후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경제적 피해 등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례 중 하나로서, 화해절차를 진행할 때 건물철거에 합의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이후 법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즉 제소전화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법적 권리 같은 것이 포기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런 법적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ㄱ사 와 한 ㄴ씨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한 토지를 가지고 분쟁을 벌이던 두 곳은 마침내 자신들이 다투던 부지에 대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이후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부지를 원상회복하여 ㄴ씨 측에 반환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즉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화해신청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풀렸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두 곳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ㄱ사는 ㄴ씨 상대로 하여 화해조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기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소전화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진행한 뒤 뒤집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미 이 사건에서는 ㄱ사와 ㄴ씨 사이에 문제가 된 토지를 몇 년 동안 사용한 뒤 사용한 토지를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인도를 하기로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ㄱ사는 이미 제소전화해 절차를 밟아서 자신이 토지를 사용한 뒤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것을 돌려 주기로 법적으로 약정을 맺은 것에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은 원고인 기업 측에서,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함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을 맺은 이후 다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쓴 것을 무시하고 매수청구권 등을 다시 행사하려고 하는 것 등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기업의 주장을 기각하고 ㄴ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쓰게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것을 섣부르게 했다가 훗날 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쓰는 과정 전후에서 법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하면 법적인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보다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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