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11. 16:25 / Category : 부동산

토지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했다면

 

 

 

토지점유취득시효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토지 점유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서 그 토지를 점유한 뒤 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하여 억울하더라도 보상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토지 소유권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중 국가기관과 이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ㄱ씨간에 있었던 사안 인데요.

 

ㄱ씨는 이 토지를 자신의 증조부 때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국가기관 측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ㅇ 지역 일대의 토지를 부지로서 점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둘이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사 측에서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또한 공연성을 가지고 점유를 한 것으로 보았으며, 반대로 ㄱ씨는 증조부 소유의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둘이 충돌을 하게 된 가운데, 1심에서는 국가 기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법원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국가기관 측에서 토지 매입에서 취득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ㄱ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심과 2심의 재판이 엇갈린 가운데, 마지막 결판은 대법원에서 치러지게 되었고 대법원 측은 최종적으로 국가기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처럼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이 점유의 경위나 용도 등을 감안해 보면 확실히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점유 자체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후 과정이나 토지점유취득시효와는 상관 없이 국가의 점유권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 측에서 문제의 토지를 몇 십년 전에 또 다른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에게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자에서 적법하게 구입을 했다라는 국가기관 측의 주장을 법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또한 국가기관 측에서 이미 다른 토지들은 모두 적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토지만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의 토지 매수 자체가 적법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취득시효 자체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급심의 판결은 무효화가 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점유취득시효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를 한 뒤 그것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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