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절차 어떤 유형으로 분쟁이 발생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2. 20. 17:25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명도소송절차 어떤 유형으로 분쟁이 발생할까 



부동산에서 명도라고 하는 개념은 비교적 강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볼 때, 이 개념은 토지나 건물 등을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가 계속해서 그를 점유하려고 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주인이 되찾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부동산법에서도 비교적 강한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명도소송절차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시작하고 끝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건 상대가 반발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권한 없이 다른 이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되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상대가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고 조치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으며, 관련된 판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며 세입자가 명도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명도와 인도의 의미에 대해 차이점을 지적하며 버텼으나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ㄱ씨와 상가 주인인 ㄴ씨 사이에서 발생된 법적 분쟁입니다. ㄱ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생각처럼 미용실 운영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두 달 치의 월세를 밀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ㄱ씨는 미용실을 폐업하게 되었으며 ㄴ씨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ㄱ씨는 미용실을 폐업했으나 미용실 내부에 비치한 비품 등을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ㄴ 씨는 명도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명의가 ㄱ씨 본인이 아닌 ㄱ씨의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ㄴ씨는 ㄱ씨와 ㄱ씨의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후 ㄴ씨는 ㄱ씨가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ㄴ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ㄱ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자신이 받은 판결에서 말하는 인도와 명도는 다른 의미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덧붙여 판결에서는 본인에게 명도가 아닌 인도를 하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용실에 놓인 비품 등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기에 이런 행동은 인도에 대한 의무를 모두 수행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 집행이라는 타이틀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의 경우 점유를 현상태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에 있던 모든 점유자의 물품 등에 대해 부동산 밖으로 운반하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이 명도 또는 인도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 내에 미용실 비품 등을 운반하지 않은 것은 인도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와 같이 판결문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어도 현행 민사집행법상에서 의미하는 인도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인도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지시사항에 따른 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한가지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가 얽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부동산명도소송절차 진행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판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대의 반응 등을 미리 생각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되도록 관련한 사건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절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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