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절차 맞게 대처하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21. 18:26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상가명도소송절차 맞게 대처하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상가를 명도하는 건 '건물명도'라는 법적인 개념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는 주거 인을 내보내고 동산도 철거한 뒤 인도를 하는 개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누군가에게 임대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거를 시키려고 할 때 상가명도소송절차에 따라서 명도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은 과정에서 치열한 양상을 띄우기도 합니다. 



현재 명도라는 개념은, 인도와 거의 같게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이든 인도이든 상가명도소송절차에 있어서, 이 과정을 밟아나간다는 것은 결국 세입자 측에서 본인이 나가는 것은 물론 동산도 철거한 뒤 건물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헷갈리고 상가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용실을 운영하던 ㄱ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뒤 장사를 시작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적자로 차임이 밀리게 되었고, 결국 미용실의 문을 닫은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ㄱ씨 측에서는 본인이 쓰던 비품을 치우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임대인 ㄴ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ㄱ씨의 처제로 되어 있어서 집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인데요. 


이에 ㄴ씨는 다시 ㄱ씨의 처제 또한 상대로 하여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ㄴ씨는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이 늦어질 경우 월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ㄴ씨는 ㄱ씨의 건물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판결에서 인도를 명하여서 본인은 비품을 남겨두었다고 해도 인도에 대한 의무는 다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구 민사소송법을 살펴볼 때,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 하에 인도와 명도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던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련된 규정들은 이미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진 민사 집행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의미 하에 인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미용실에서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몸만 빠져 나온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의 행동에 따른 경매 등도 타당하다고 보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상가명도소송절차의 경우, 명도라는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진행에 있어 해석의 오류가 없을 것이며 과정도 원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인지를 하여 제대로 준비한 다음 소송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더불어 이때는 법률적 지식과 해석 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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