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4. 21. 18:3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이체하고 난 후 매수의사나 매도의사를 철회하거나 매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과연 이때 해당 부동산가계약금반환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계약금 입금 시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계약금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이전에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에게 부동산가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금이므로 A씨가 계약을 파기하였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수인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에게는 가계약금을 반환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부동산가계약금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가계약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후 본 계약을 포기하였다면 해당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약은 임시의 계약보다 약한 구속력을 가진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 거래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당사자의 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른 시일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보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수인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사람에 우선해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매도인은 해당 기간 매도권한을 유보하였으므로 A씨와 B씨가 체결한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보호 장치라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씨가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면 A씨는 가계약금 역시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 계약체결 요구권을 줌으로써 그 동안 매도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불안정적인 법률적 지위를 유지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감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가계약이란 명확한 합의 사항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때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상의 계약이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 매매대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계약금반환 관련 상황에 얽히게 되었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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