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해지 통보에 대처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15. 18: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 통보에 대처하려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한 계약이라는 전제 하라면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거하여 계약의 효력 등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면 페널티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책임이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된 사안을 소송으로 풀고자 한다면 먼저 본인이 법적으로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신축 계약의 경우에는 조합에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를 무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금이나 잔금까지 지불했다 이후 이를 무르겠다며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ㅈ씨 측에서 ㄱ씨에게 한 아파트를 11여억원 상당에 팔기로 약정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은 1억1000여만원으로 정해진 상태였는데요. 



이 들의 계약서 상에서는 만일 매수인 측이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것이며, 매도인 측에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ㅈ씨가 뒤늦게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ㅈ씨는 계좌를 폐쇠하고는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ㄱ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돈의 두 배를 지불하겠다고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ㅈ씨의 입장은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의 두 배를 지급해주겠다는 입장이었으나, ㄱ씨 측은 이는 옳지 않고 본래 약속된 계약금인 1억 1000여만원 을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으로 지불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ㅈ씨는 ㄱ씨 측에게서 지급받은 계약금은 물론, 약정 계약금의 30% 수준의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손해 배상금은 약정의 70%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매수인 측에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뒤, 잔액은 차후에 지급하는 등의 약정을 맺거나 혹은 계약금의 전액을 차후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결국 계약 해지 또한 잔금까지 다 지불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본 사건처럼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돈은 실제 준 계약금의 일부 수준이 아니라, 약정으로 맺어 진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ㅈ씨가 아닌 ㄱ씨의 손을 들어주는 게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팔려고 하던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불한 돈이 아닌 본래 약속되어 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는 게 옳다는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불리해 질 수도 있으며, 혹은 양 쪽 모두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를 펼치는 상황이 될 경우라면 치열한 법적 다툼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전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법적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듯 하며 보다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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